인증 신청 및 계약

    • 전화상담 혹은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면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 진단 및 인증자문 제안을 합니다.
       
    • 귀사가 한국품질인증표준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 후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회사로고파일, 회사조직도, 공정흐름도 혹은 제조 및 QC 공정도 ) 를 송부해 주시면 시스템 구축을 기본 매뉴얼, 절차서를 작성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됩니다.
       
    • 인증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추진절차
               

 

    인증 세부추진절차

           

 

    인증 세부추진 계획 Master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