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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및 계약
- 전화상담
혹은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면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
진단 및 인증자문 제안을
합니다.
- 귀사가 한국품질인증표준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
후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회사로고파일, 회사조직도,
공정흐름도 혹은 제조 및 QC 공정도 ) 를 송부해 주시면 시스템
구축을 기본 매뉴얼, 절차서를 작성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됩니다.
- 인증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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