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시스템 구축  ( Certification System Construction )

      blue03_next.gif 품질문서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 작성 완료 및 문서 파일링 구축 완료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 심사신청서 작성 후 인증원에 제출 후 심의 과정을 걸처 심사일정 통보

     심사 계획 통보

    •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이때 신청업체의의견을 고려하여 심사반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 계획을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인증 심사

    • 예비 심사 : 예비 심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수행하며 본심사에 앞서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로 일수는 귀사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문서 심사(1단계심사) : 현장 심사에 앞서 고객의 품질 · 환경 · 안전 시스템 문서 중심으로 규격과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현장 심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고객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합니다.
    • 현장 심사(2단계심사) : 현장 심사는 문서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기업 현장에서 심사하며 이때 발견된 부적합의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인증 심의가 가능합니다.
    • 확인 심사 : 인증 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심사로 문서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현장방문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인증 심의

    • 심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고,적합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행 및 등록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