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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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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3-12-13 16:55

본문

  •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
    2023.11.14 ~ 2024.01.15  
  •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하여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임수현 대리(02-2088-5359), 이지희 사원(02-20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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