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개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개념 재정립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능력을 정확히 평가·선정할 수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마련 * 기정원, 신·기보,
생산성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
*.
경영혁신 육성사업
1. 금융지원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2.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3.
BM(Business Model)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
4.
현행 정보화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 * 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 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 과제 중점 지원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5.
평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혁신의
개념
구분 |
혁신유형 |
개념 |
사례 |
기술혁신 |
제품혁신 |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서비스의
제품 혁신:인터넷 뱅킹 서비스, 집앞까지 오는 렌터카 서비스 |
공정혁신 |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포함 |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
경영혁신 |
조직혁신 |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 생산·판매
및 엔지니어링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
마케팅혁신 |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 음식, 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 직판 방식도입 -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 브랜드도입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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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공정 및 조직과 마케팅 혁신으로 구분 |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대상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기관별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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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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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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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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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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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가동중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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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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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5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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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보, 기정원) * 신보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수요를 감안하여
기보·기정원도 일부 평가 → (평가방법) 2인 1조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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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
1,000~700 |
700미만~500 |
500미만 |
확인 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락 |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700~5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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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연 1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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