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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일반적 개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개념 재정립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능력을 정확히 평가·선정할 수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마련
    * 기정원, 신·기보, 생산성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

*. 경영혁신 육성사업

1. 금융지원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2.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3. BM(Business Model)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4. 현행 정보화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
     * 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 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
       과제 중점 지원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5. 평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지원

혁신의 개념

구분 혁신유형 개념 사례
기술혁신 제품혁신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서비스의 제품 혁신:인터넷 뱅킹 서비스,
  집앞까지 오는 렌터카 서비스
공정혁신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포함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경영혁신 조직혁신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 생산·판매 및 엔지니어링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마케팅혁신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음식, 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 직판 방식도입
-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 브랜드도입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제품과 공정 및 조직과 마케팅 혁신으로 구분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대상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기관별역활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신보·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5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보, 기정원)
       * 신보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수요를 감안하여 기보·기정원도 일부 평가
    → (평가방법) 2인 1조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평가 점수

1,000~700

700미만~500

500미만

확인 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 후보기업

탈락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700~5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연 1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