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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산업의 목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뿌리산업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김형),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뿌리기업 명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 뿌리기업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뿌리산업증명서 발급시 혜택

      (1)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고용허용인원의 20% 까지 추가 확대

              예) 제조업분야 내국인 피보험자 수 1명이상 ~ 5명이하 사업장의 경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3명이나, 뿌리산업 인증 사업체의 경우  1명 상향으로 4명까지 가능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외국인 고용총한도: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총 고용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고용총한도의

       20%를 추가하여 유지가능)

    * 신규한도: 1년 동안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 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


    (2)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이 숙련기능인력(E-7)으로 자격 변경 시 대

          *뿌리산업 우대조건
              1) 35세 미만 → 40세 미만
              2) 전문학사 이상 → 고졸이상
              3) 한국어능력 3급 → 2급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2) 신청대상 : 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공장등록증명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 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평가항목 검토서류
기술역량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2. 핵심뿌리기술 수준 1. 공인기관의 성적서
2.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3. 특허 보유 1.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4. 숙련기술자 비율 1. 기업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5. 연구소 보유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6. 품질인증 보유 1.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7. 품질활동 전담부서 1.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1.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경영역량 1. 업력 1. 정부 발행 인증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2. 매출액 규모 1. 기업 재무제표
3. 총자산 순이익률 1. 기업 재무제표
4. 고용실적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5. 부채비율 1. 기업 재무제표
[가점] 수출액 규모 (직수출)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

 

  ■  우대사항

우대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문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지원사업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전문기업
전용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5
  •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생산기반분야)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
(일반형/통합형/병렬형)
기획과제
선정시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평가 총괄팀)
02-6009-8213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는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 혁신기업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 선정 및 개발비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건강진단연계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및 경쟁력 제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공정혁신
지원사업
  • 자동화·첨단화사업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 · 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6
정책자금
지원사업
  • 뿌리산업 이행보증
    지원
이행보증사업을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대지원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보증팀
02-369-8529
  • 신성장 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뿌리기술
전문기업
시설·운전
자금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지)부
인력공급
양성사업
  •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
으로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0점)
부여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을 유도,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위해 주말·야간
학위과정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운영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대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국번없이 1357
기타
지원사업
  • 뿌리기업명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