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김형),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뿌리기업 명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 뿌리기업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301명 이상 |
40명 |
* 외국인 고용총한도: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총 고용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고용총한도의
20%를 추가하여 유지가능)
* 신규한도: 1년 동안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 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
(2)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이 숙련기능인력(E-7)으로 자격 변경 시 대
*뿌리산업 우대조건
1) 35세 미만 → 40세 미만
2) 전문학사 이상 → 고졸이상
3) 한국어능력 3급 → 2급
(1)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2) 신청대상 : 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공장등록증명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