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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업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를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요령"을 고시('07.11.30)하였다.- 화물운수업체들이 '08년부터 시행되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함.-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평가결과 총점이 700점 이상 득점시에 인증을 받음.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기업을 선별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함.- 건교부가 지정한 인증대행기관
(인증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하고, 인증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시 우선권, 공공부문 조달구매시 우선 고려 등의
혜택이 있으며, 인증제 응모설명회를 '08년 2월 14일 개최함. 운송.물류(비용관련 포함)
--> 혜택 : 입찰시 가점부여

경동물류 등 4개 기업이 AAA등급을, 국보 등 14개 기업이 AA등급을, 가야로직스 등 20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
인 증 업 체 |
AA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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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4) |
국보, 금강물류, 농협물류, 다코넷, 동부익스프레스,
로젠, 명일, 삼영물류, 삼우에프앤지, 유성티엔에스,
하나로티앤에스, 하이로지스틱스, 한국로지스풀, 한솔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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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
가야로직스, 대도특수운수, 대신로지스틱스, 동우물류, 디티씨,
미래로물류서비스, 삼성종합물류, 삼원종합물류, 삼일, 삼화운수
성화기업택배, 영일기업, 조양국제종합물류, 창진특수냉동,
케이비엠, 케이엔엘물류, 코리아로지스, 트랜샘, ㈜한국통운, 한백뉴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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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A, AA, AAA)은 운송서비스와 안전관리, 경영전략, 운송능력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 인증등급 : A(700점〜799점), AA(800〜899점), AAA(900점 이상)
산·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22명)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심사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8명)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증 심사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에 대비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통해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 근거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우수업체 인증)
□ 인증 평가기준
심사항목 |
세부심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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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영비전과 추진전략
1.2 서비스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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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직관리(직영기사 보유비율 등)
2.2 자원관리(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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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3.2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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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업관리 프로세스(고객지향적 영업활동 등)
4.2 운송관리 프로세스(직접운송비율, 계약이행율 등)
4.3 안전관리 프로세스(안전관리체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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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업실적(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5.2 기타실적(안전사고율 등) |
□ 인증시 혜택
ㅇ 우수업체 인증마크 부여 및 홍보를 통해 브랜드화 지원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시 2년간 기간경과 의무 면제 등
□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요건
ㅇ 인증 유효기간 : 2년
ㅇ 재인증 요건 : 신규인증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인증마크
컬러 |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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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기업

■ 인증절차
■ 인증심사 방법

■ 인증 등금 기준 및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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