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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물서비스우수기업 인증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업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를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요령"을 고시('07.11.30)하였다.- 화물운수업체들이 '08년부터 시행되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함.-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평가결과 총점이 700점 이상 득점시에 인증을 받음.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기업을 선별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함.- 건교부가 지정한 인증대행기관

(인증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하고, 인증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시 우선권, 공공부문 조달구매시 우선 고려 등의

혜택이 있으며, 인증제 응모설명회를 '08년 2월 14일 개최함.    운송.물류(비용관련 포함)

--> 혜택 : 입찰시 가점부여

경동물류 등 4개 기업이 AAA등급을, 국보 등 14개 기업이 AA등급을, 가야로직스 등 20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인 증 업 체

AAA(4)

    경동물류, 동원산업, 한진, 합동물류

AA(14)

    국보, 금강물류, 농협물류, 다코넷, 동부익스프레스,

    로젠, 명일, 삼영물류, 삼우에프앤지, 유성티엔에스,

    하나로티앤에스, 하이로지스틱스, 한국로지스풀, 한솔로지스틱스

A(20)

    가야로직스, 대도특수운수, 대신로지스틱스, 동우물류, 디티씨,

    미래로물류서비스, 삼성종합물류, 삼원종합물류, 삼일, 삼화운수

    성화기업택배, 영일기업, 조양국제종합물류, 창진특수냉동,

    케이비엠, 케이엔엘물류, 코리아로지스, 트랜샘, ㈜한국통운, 한백뉴로텍

인증등급(A, AA, AAA)은 운송서비스와 안전관리, 경영전략, 운송능력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 인증등급 : A(700점〜799점), AA(800〜899점), AAA(900점 이상)

산·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22명)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심사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8명)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증 심사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에 대비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통해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근거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우수업체 인증)

인증 평가기준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1.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1.1 경영비전과 추진전략

    1.2 서비스품질 관리

    2. 조직 및 자원관리

    2.1 조직관리(직영기사 보유비율 등)

    2.2 자원관리(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3. 운송정보 시스템

    3.1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3.2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4. 운송프로세스 관리

     4.1 영업관리 프로세스(고객지향적 영업활동 등)

     4.2 운송관리 프로세스(직접운송비율, 계약이행율 등)

     4.3 안전관리 프로세스(안전관리체계 등)

    5. 업무성과

     5.1 영업실적(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5.2 기타실적(안전사고율 등)

인증시 혜택


ㅇ 우수업체 인증마크 부여 및 홍보를 통해 브랜드화 지원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시 2년간 기간경과 의무 면제 등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요건

ㅇ 인증 유효기간 : 2년

ㅇ 재인증 요건 : 신규인증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인증마크

컬러

검정

 

■ 인증대상기업
 

 

■ 인증절차
 

 

■ 인증심사 방법

 

■ 인증 등금 기준 및 사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