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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의 목적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회적 기업 지원내용 ( 혜택 )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다
  • - 경영컨설팅 지원
  • - 사업개발비 지원
  •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분야 세부내용

공동판매장
조성

▶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및 시장 확대

• 복합매장(2개소) 및 숍인숍(4개소) 운영 지원
• 신규 복합매장(6개소) 숍인숍(7개소) 조성(예정)

▶ 사회적기업 상품 체험단 및 서포터즈 운영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홍보 강화 및 구매편의 제고

• 상품정보 DB관리
• 공공구매 워크샵 개최

모바일웹 개발

▶ 이용 환경 및 니즈 분석을 통한 모바일 웹 개발로 e-스토어 36.5 보완 및 저변 확대

• 일반 소비자 맞춤형 모바일 e-스토어 36.5(모바일 웹) 개발 및 보급

TV홈쇼핑 방송
편성지원

▶ TV홈쇼핑 방송 통해 “스타(선도) 사회적기업 상품” 개발 및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브렌딩

• 스타(선도) 사회적기업 상품 선정 및 상품 준비
• 스타상품, 패키징 상품 활용한 TV판매 방송 편성

사회적기업
박람회

▶ 진흥원 내외 관련 사업 연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

• 사회적기업 한마당, 컨설팅, 공공구매 워크샵 등 관련 사업 연계와 (잠재)소비자, 유통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제10조(경영지원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