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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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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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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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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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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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50% 감면
*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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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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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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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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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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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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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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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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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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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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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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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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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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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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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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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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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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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규정 (기업혁신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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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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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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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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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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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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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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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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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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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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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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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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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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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령제73조 병역법시행령제85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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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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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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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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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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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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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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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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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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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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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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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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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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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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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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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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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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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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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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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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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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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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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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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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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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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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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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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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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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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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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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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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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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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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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권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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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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