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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TURE (벤처기업) 인증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이내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50% 감면

 *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업일)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혁신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
병역법시행령제85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
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한국품질인증표준원은 경영지도사가 직접 벤처기업인증을 자문합니다

 

업종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19개업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그외 기타숙박시설운영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피자,햄버거 및 치킨점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제과점업
찻집
부동산업 및 임대업
(7개업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4개업종)
골프장 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13개업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