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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의 의미
: 제품 또는 제조자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지침이나 유럽표준규격의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한국품질인증표준원은 한국제품의 유럽수출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CE 인증획득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신속히, 보다 정확히, 보다 적은비용"
슬로건화
CE획득시
효과 : 신뢰성의 증가, 보다 더 개선된
설계, 저렴한 서비스비용, 소비자불만해소,PL법 위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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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1) KCA문의 - 제품사양, 제품사진준비
및 KCA로 발송, 가급적 홈페이지의 제품소개를 알려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한다. 2)
견적발송 - 중기청 지원 받을 경우 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발송(업체) 3)
계약체결 및 자료준비(제품설명서-영문,구조도,회로도,부품목록,승인목록)
4)
제품시험 - 작동 및 성능시험,지침규격시험,시정조치,
기술보고서 작성 5)
인증서 발급 수출업체
유의사항 : 1) 수출제품이 CE MARK 품목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제품사양 확인
2)
KCA에 의뢰, 유명시험기관의 인증필요
3)
CE해당품목의 경우 CE MARK를 부착하고 기술문서를(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를 작성구비/10년 보관
위반시
제재사항 : 1)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지
않더라도 위험.불안전 요인을 제거요구
2)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금지,회수명령조치,범칙금
부과 요구
3)
해당시험기관의 인증범위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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