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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조달입찰인증 > 환경마크       

   ■  환경마크 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친환경상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환경마크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의 목적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녹색구매·녹색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환경마크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Nordic), 캐나다, 일본 등 세계 40여개 국가와 기관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간

국제적 협의체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해 활동중이다.


환경마크제도의 운영 주체는 해당국의 여건이나 제도 운영 목적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경제과)에서는 환경마크제도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우선구매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실적 파악 및 공표,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마크협회에서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기타 관련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요약 : 친환경적이며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

 ▶환경마크

옆에 표시는 환경표지입니다. 환경표지는 중앙에 환경표지 도안이 있고, 윗부분에 환경보전표어인「더 맑게 더 푸르게」 가 인쇄되어 있으며,

아랫부분에 \'환경마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는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은 우주 만물의 구성 원리를 상징하며 우리나라를 나타냅니다.

나무와 새는 자연을 구성하는 생명을 대표 하며 그 주위는 물과 흙, 공기를 상징합니다.

표지의 주를 이루는 녹색은 푸르른 자연을,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도안을 둘러싸고 있는 원 아래에는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이유인 \'인증사유\'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인증신청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환경마크인증신청서 1부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인증신청서 작성

-
인증신청서는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 을 다운받아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모르는 경우
진흥원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신청서 작성방법보기 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인증신청 접수

-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신청수수료 :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검증

-
친환경상품진흥원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친환경상품진흥원 부설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외국의 정부가 공인한 해외 시험검사기관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업체 자체로 시험을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사전협의 및 전문가 입회 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의뢰서 작성

-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심의의뢰서를 작성합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대상제품에 해당여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능성
   

■ 인증심의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분석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사용 인증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환경마크 심의위원회 개최(2회/월) : 매월 2째주/4째주 개최 원칙
  (친환경상품진흥원 일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
   

■ 결과통보

-
인증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인증심의 결과 부결된 경우 제품 개선 후 재신청 가능
   

■ 환경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기간 : 2년
환경마크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 2년)
-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 발급
환경마크 및 대상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공
   

■ 환경마크 사용

-
환경마크는 사용인증이 승인된 제품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마크 사용 규정 및 방법을 준수, 환경마크 상ㆍ

하단에 해당 대상제품의 상단문구 및 인증사유를 반드시 명시해 사용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 사후관리

-
환경마크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과 품질 등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상태 확인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조사
기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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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 만원/건
-
연간사용료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입니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매출액을 적용합니다.

내구성 제품은 연간사용료에서 10%를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2개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억원 ~ 50억원  
5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500억원  
500억원 이상  

■환경마크 도안의 의미

  -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감싸안은 형태입니다.

  -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해 환경적이며(environmental), 경제적임(economic)을 표현했습니다.

  - 자연 순환을 형상화해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의미와 환경이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상징화한 디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