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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술인증

   

 

 

 

 

 

 

 

 

 

 

 

 

 

 

 

 

 

 

 

 

 1. 녹색기술인증 혜택

    1. 조달청 MAS ( 다수공급자계약 ) 우대,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가능

    3. 정부발주 공사 우대

    4. 병역특례지정 추천

    5. 국가 R&D 참여 우대

    5. 공공구매.국방 심사 우대

    6. 해외 전시회 우대

    7.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우대

    9. 입찰시 가점 부여 ( 입찰별 차이는 있음 )

     

1. 녹색기술인증 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인증 분야

분류

0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풍력, IGCC(석탄/중질잔유,복합발전), 바이오, 폐기물에너지,해양에너지,
태양열,지열

02. 탄소저감

NON-CO2온실가스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고효율조명,
소형열병합기술

03. 첨단수자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플랜트, 자연재해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수질평가관리,
해양수자원, 고효율농촌수자원, 고도수처리, 누수방지 및 절수

04. 그린IT

LED,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그린SW&솔루션, 그린컴퓨팅, 그린임베디드SW,
차세데센서네트워크, DIGITAL선박,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2차전지, 무선통신,
방송통신네트워크, 전자파, 콘텐츠제작 및 응용녹색기술

05. 그린차량ㆍ선박

그린카, 해사안전, 그린자전거, 그린농기계, 고효율해상물류, 저공해고효율차랑

06. 첨단그린주택도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07. 신소재

초경량마그네슘소재, I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나노필름,
농수산자원유래천연소재, 친환경농자재, 희토류자성소재, 고특성알루미늄소재,그린섬유소재
광소자용단결정소재, 압전하베스팅소재, 해양생명공학, 바이오의약

08. 청정생산

자원순환, 해양광물자원

09. 친환경농식품

첨단자동화시스템, 식품생산, 안전유통

10.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폐기물 및 폐자원,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자원화, 친환경제품,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유해성물질모니터링
환경정화, 기상관측 장비 ,예보

  2. 녹색기술인증 배점기준

      -  100 점 만점 ( 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 )으로 70점 이상시 인증획득

      - 기술우수성 ( 60점 )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차별성, 파급효과

       - 녹색성 ( 40점 ) : 에너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3. 녹색기술인증 절차

 

  4. 녹색기술 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ㆍ녹색기술인증서

ㆍ신청 제품(모델)보유 유무

ㆍ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 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또는 기타 품질경영
   관련 증빙 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관리 체계

ㆍ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
    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