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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술인증 혜택
1. 조달청 MAS ( 다수공급자계약 ) 우대,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가능
3. 정부발주 공사 우대
4. 병역특례지정 추천
5. 국가 R&D 참여 우대
5. 공공구매.국방 심사 우대
6. 해외 전시회 우대
7.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우대
9. 입찰시 가점 부여 ( 입찰별 차이는 있음 )

1.
녹색기술인증 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인증
분야 |
분류 |
01.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연료전지,풍력,
IGCC(석탄/중질잔유,복합발전), 바이오,
폐기물에너지,해양에너지, 태양열,지열 |
02. 탄소저감 |
NON-CO2온실가스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고효율조명,
소형열병합기술 |
03. 첨단수자원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플랜트, 자연재해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수질평가관리,
해양수자원, 고효율농촌수자원, 고도수처리, 누수방지 및 절수 |
04. 그린IT |
LED,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그린SW&솔루션,
그린컴퓨팅, 그린임베디드SW,
차세데센서네트워크, DIGITAL선박,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2차전지, 무선통신, 방송통신네트워크, 전자파, 콘텐츠제작 및
응용녹색기술 |
05. 그린차량ㆍ선박 |
그린카, 해사안전, 그린자전거, 그린농기계,
고효율해상물류, 저공해고효율차랑 |
06. 첨단그린주택도시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
07. 신소재 |
초경량마그네슘소재, I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나노필름,
농수산자원유래천연소재, 친환경농자재,
희토류자성소재, 고특성알루미늄소재,그린섬유소재 광소자용단결정소재, 압전하베스팅소재,
해양생명공학, 바이오의약 |
08. 청정생산 |
자원순환, 해양광물자원 |
09. 친환경농식품 |
첨단자동화시스템, 식품생산, 안전유통 |
10. 환경보호 및 보전 |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폐기물 및 폐자원,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자원화, 친환경제품,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유해성물질모니터링 환경정화, 기상관측 장비
,예보 |
2.
녹색기술인증 배점기준
- 100 점 만점 ( 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 )으로 70점 이상시
인증획득
- 기술우수성 ( 60점 )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차별성, 파급효과
- 녹색성 ( 40점 ) : 에너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3.
녹색기술인증 절차

4.
녹색기술 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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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가능여부
|
품질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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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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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녹색기술인증서
ㆍ신청
제품(모델)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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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 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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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또는 기타 품질경영 관련
증빙 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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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 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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