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제품
선정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제품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① 우수제품 선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제품'이라한다)를 대상으로한다.
② 우수제품의 선정 신청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인증한 신제품
(NEP를 말한다. 이하같다)
2.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NET, 전력신기술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
나.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마.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선정심사단(이하“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
조달청 우수제품 획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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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인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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